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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제거 보험 되나여?보험/보험청구 요령 2020. 2. 28. 12:31
저는 로퍼만 신다보니 오른쪽 새끼 발가락에 종종 생기는게 티눈입니다 . 걸을때마다 아프고 쓰려서, 밴드부터 병원까지 종종 가다보니 보험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많은분들이 티눈 관련해서 보험적용되는지 잘 몰라서 항상 전화로 많이 물어봅니다.
얼마전에도 고객중 한분이
티눈제거 보험 되나여?
라고 물어보시길래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더만 블러그,지식인등 다 가능하다고 하던데 안되나여 ?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아니라고 하시는분도 있으신데 , 무조건 된다고 하시는분때문에 고객들이 오해 많이 합니다 .. 그래서 오늘은 티눈제거 관련해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티눈제거시 보험금 받을수 있는 담보는, 실비,질병수술비,피부질환수술비가 있습니다. ( 생명보험의 종수술은 가입년도에 따라 손가락, 발가락 보장 안되는거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실비나 피부질환수술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보험금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병수술비인데, 정말 카더라통신망 최고입니다 .. 코드가 no144면 지급대상이고 no143이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거부터 시작해서 의사소견소에 근육층을 포함한 절제수술은 받을수 있다. 또는 보험회사 약관을 보면 절단과 절제 등의 조직을 가하는게 질병수술인데 .. 절제 뒤에 붙은"등"이라는거 때문에 냉동치료나 전기소작술로 인한 티눈제거는 특정부위를 없애는것이므로 수술이 맞다까지 ..
제가 다 해봤습니다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저 종종 티눈 생깁니다. 또한 보험밥 정말 오래먹어서 고객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다 해봤습니다 . 심지어 금융감독원 민원도 넣어봤습니다.
결론은 카더라 통신망이 다 맞다는겁니다.ㅎㅎ
코드에 따라 지급여부 다르고 , 소견소 넣음 되는 경우도 있고 , 수술약관 따져서 받을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 즉 안되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어떻게든 받을수 있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 거절 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등 위에서 언급한 카더라 통신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서류를 담당설계사에게 보여준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서류 다 제출하고도 보험금 안 줄때 써먹는 방법인데(요즘은 어지간하면 잘 줍니다), 보통 보험금 받을때 카톡으로 얼마 줬습니다 라고 톡 오는거 아시지여? 자세히 보시면 보상관련해서 000에게 연락주세여 라면서 연락처 나옵니다.
바로 연락후 나 좀 아는척, 당당한척, 척척 하면서 약관상 내용을 읊어주면 사람마다 다르긴한데 , 상대방이 귀찮아서 재심사 볼께여 이럽니다 .그럼 해결 끝
「약관상 질병수술이라는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의 공통된 약관이기에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냉동치료,전기소작술 경우 절제와 절단을 하지 않아서 티눈제거시 보험금 지급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허나 절단,절제"등" 등 이라는 문구가 키 포인트입니다. 즉 절단이나 절제 이외에도 생체에 조작을 가해서 특정부위를 없애는게 정확한 수술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피부에 칼만 안됐지 티눈을 제거한거임으로 수술이 맞습니다. 라고 보험회사에 우겨야 보험금 받을수 있습니다. 100% 다 받는건 아닌데 . 그나마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넣어도 안되는건 안됩니다. )」
티눈제거 보험 되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글자 적어봤습니다. 궁금하신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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