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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대비책인 운전자보험보험/손해보험 2020. 2. 16. 18:32
보험 설계사다보니 이런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야 하나 ?? 라는 생각은 여러번 해봤으나.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운전자몫이라.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준비한 포스팅이니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민식이법 대비책인 운전자보험
우선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린이보험구역내에 .. 12대중과실 또는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된다면
사망시 벌금없이 최소 3년이상 유기 또는 무기징역. 상해시 징역1년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입니다 .
솔직히 무섭습니다 . 스쿨존안의 모든사고가 처벌대상이며, 과실사고와 고의사고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거의 고의사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되다보니 . 악용될 여지도 많고 대상은 그 누구라도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교사분들은 정말 위험할듯 합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그 피해가 만만찮을껄로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민식이법 대비책인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왜? 운전자보험이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을껀데 .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돈" 사고가 나면 벌금이 됐든, 형사합의가 됐든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
특히 정상참작의 사유중 하나가 "합의"인만큼 사고시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즉 당장 돈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으시거나 급작스레 큰돈이 준비되지 않으신분의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그 "돈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
흔히 교통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중상해사고,피해자 사망,가해자 도주등은 합의금이 필요하며 또한 재판에 가면 변호사선임비용도 필요하고 벌금도 내셔야 합니다 . 이걸 지원해주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 즉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나를 위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운전자보험의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원
대인벌금 2천만원 / 대물벌금 5백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중대법규(12대중과실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이 6주진단 이상이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합의금액만큼 실손보상해 주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운전중 대인사고로 인해 구속되었거나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되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해주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해줍니다 .
끝으로 벌금은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해줍니다 .과거에는 대물이 없었지만 현재는 보상해줍니다.
이제는 아시겠지여 ? 왜 민식이법 대비책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지. 1만원대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돈"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민식이법을 떠나서도 1만원대로 나를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킬수 있는 운전자보험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17년 이전에 가입하신분 경우 개인적으로 합의를 본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 2017년 이후부터는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즉 당장에 현금이 없더라도 합의금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 그렇기에 기존에 가입하신분이라면 반드시 가입시기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민식이법을 대비하자
http://ksbohum.kr/?p_id=1004as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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