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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으로 이겨보자!보험/손해보험 2020. 3. 25. 11:40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되는거 알고계시지여??
또한 그 민식이법이라는게 아이가 좌우살피고 걸었다, 규정속도를 위반했다등의 부모 거짓말로 만들어진 법이라는것도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지여?
논란의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으로 이겨보자!
우선 민식이법을 간략적으로 보자면
스쿨존안에 모든사고가 처벌대상이며, 과실여부상관없이 고의사고수준으로 처벌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망시 벌금없이 최소 3년이상 유기 또는 무기징역, 상해시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입니다.
과실여부 상관없이 처벌이기때문에 악용될 여지 많은게 아니라 무조건 악용됩니다. 또한 교사, 학부모는 조만간 곡소리 날껍니다. 이것 또한 장담할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무서운게 민식이법입니다.
그런데 왜?
도데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다들 운전자보험을 재정비하라고 하는걸까여?
일단 사고가 나면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상참작의 사유중 하나가 합의인만큼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돈을 해결해주는게 운전자 보험이다보니 . 현실적으로 운전자보험 말고는 다른 대안책이 없습니다.
벌금,변호사 선임비용,합의금등 그 많은 비용이 만원으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돈만원 아깝다 생각지말고 최소한의 대비는 하시기 바랍니다
참! 2017년이전에 운전자보험 가입하신분의 경우..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2017년 이후에 가입하신분은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17년 이후 가입자는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합의금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고로 이전에 가입하신분은 이번기회에 갈아타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어차피 예전 상품은 한도도 적어서 갈아타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논란의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으로 이겨보자!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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