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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 실비 되나여?보험/보험청구 요령 2020. 3. 17. 13:08
하지정맥으로 인한 수술.. 다른건 문제도 아닌데 비용이 생각외로 많이 나오지여? 그러다보니 실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실꺼고, 그래서 오늘은
하지정맥 실비 되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전쯤인가? 고객중 한분이 전화오셔서 하지정맥 실비 되나여? 라고 물어보시더라구여 . 그래서 "실비 확인" 후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실비 확인" 가 중요합니다.
하지정맥의 경우 2016년도에 가입하신분은 레이져수술에 관련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2016년도 약관중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보면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016년도 제외한 나머지 실비 약관을 보면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이라고 되어 있구여
즉 2016년 실비를 제외하고 , 모든 실비는 치료목적이라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지방이 적거나 , 피부가 얇아서 단순하게 핏줄이 보인다는 이유로 치료받게 되면 미용 목적의 하지정맥류로 분류되서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2016년도 가입한 실비라고 한다면
레이저수술이 아닌 고전적인 절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싫타면 보험 리모델링을 하셔야 하는데.
병원 가기전이라면 실비만 부분해약후 새로 가입하시는게 좋고
병원 가신후라면 고지의무 기간 피해서 새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고지의무 기간 피한다라는건 담당 설계사에게 물어보면 상세히 가르켜 줄껍니다. 그게 안된다면 저한테 문의하시구여 )
그외 받을수 있는 수술비를 보면
손해보험에는 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 ( 1종 수술비에 해당 )
생명보험에는 1~5종 수술비, 1~3종 수술비 ( 1종 수술비에 해당 )
위 수술비를 받을수 있는데,
요즘은 어지간하면 잘 주긴 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질병수술비에서 트집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약관상 내용을 말해주면 귀찮아서 그냥 주는데 그 내용은 아래 주소에 남기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약관 내용 참조하세여
질병수술비라고 해보니 보통 10~50만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나 , 받을수 있는건 다 받아야지여 괜히 보험회사 건물 짓는데 도움줄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는
http://ksbohum.kr/?p_id=1004asjun
위 글을 작성하여 KS자산관리 주식회사 보험판매대리점으로부터 포인트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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