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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나 실비 되나여?보험/보험청구 요령 2020. 3. 21. 15:12
오전에 고객중 한분이 미레나 실비 되나여? 라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대답을 해주다가 문득 든 생각이 아 ~~ 맞다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구나 싶어서 오늘은
미레나 실비 되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레나시술을 하는 경우를 보면
●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월경과다, 자궁 내 폴립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두가지로 나뉠수 있는데, 치료 목적으로 하는 미레나 시술이라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병원비 20~30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 8월 이후 실비라면 통원 한도가 손해보험 기준으로 25만원이기에 25만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2009년 8월이전이라면 가입하신 증권을 한번 확인해보세여. 10~100만원까지 통원한도가 다 다르기때문에 본인 증권에 적혀있는 통원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미레나 시술의 경우 재수술도 보상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잊지마시구여
사실 미레나 시술이 실비 적용되는지 모르는 설계사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활동하기때문에 오안내 해주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오안내로 인해 못받었거나 몰라서 못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영수증 재발급해서 보험 청구하세여
서류는 영수증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만 있으시면 되고, 의사소견서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시술했다라는 문구만 있으면 됩니다.
이왕 말 나온김에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보통 병원 가시는 이유가
● 치료목적
● 미용목적
● 검사목적
크게 나누면 위 3가지 정도가 될껀데, 실비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 단!! 질병에 따라 급여만 보장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확인요망 )
그 외에 안검하수, 백내장 다초점렌즈같이 미용인지 치료인지 모를 애매한거 있지여? 그런것도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서만 있음 보상 가능하므로 청구하는거 잊지마시구여
여기까지 미레나 실비 되나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글 적는 도중에 고객분이 전화오셔서 알레르기비염 라이스 치료때문에 보험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보니, 다음 포스팅에는 라이스 치료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는
http://ksbohum.kr/?p_id=1004asjun
위 내용을 작성하여 KS자산관리 주식회사 보험판매대리점으로부터 포인트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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