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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실비 및 보험 이것만 명심하면 가능하다보험/보험청구 요령 2020. 3. 31. 11:55
좀전에 고객분이 전화오셔서 "제왕절개도 보험되여?" 라고 물어보시더라구여. 맘까페가 너무 잘 활성화 되어 있어서, 대부분 아는내용이지 않나 싶었는데...
명백한 저의 착각이고, 실수였던거지여 .도데체 무슨 배짱으로 모두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건지 ㅎㅎㅎ
그래서 급하게 제왕절개 관련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절개 실비 및 보험 이것만 명심하면 가능하다
청구 가능한 담보를 보면
● 종수술비
● 모성자담보(태아보험 산모특약)
● 단체보험(실비)
● 개인실비
위 4가지의 담보 및 보험에서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종수술비 먼저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은 1~3종 수술비 또는 1~5종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1종 수술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1~5종 수술비 중 1종 수술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인 메** 경우, 1종 수술비가 30세 이하는 50만원까지 설계가능하므로, 가장 크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술비라는게 회당지급이고 여성의 경우 유방,자궁,갑상선,무지외반증,하지정맥류 등등 수술할 확률이 남성이 비해 많은 만큼 수술비 준비 잘하시는게 좋습니다.
모성자 담보(태아보험 산모특약)
태아보험 가입하실때 산모를 위한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20년동안 납입하는게 아니라 1회만 납입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보통 보험료가 3~4만원대 정도 나옵니다
몇가지 담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왕절개는 10만원 보험금 받을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점은 응급상황이 아닌 선택적 제왕절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실비)
약관을 확인해보면 질병(출산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출산도 보장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청구 가능하므로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실비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분중에 임신 출산은 보장해주지 않으나,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실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라는건 자궁근종수술 등 자궁 질병으로 인해 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제왕절개 실비.및 보험 이것만 명심하면 가능하다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여기^^
http://ksbohum.kr/?p_id=1004asjun
위 글을 작성하여 KS 자산관리 주식회사 보험판매대리점으로부터 포인트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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